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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신고 방법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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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과 신고 방법 알아보기

 

 

부가세 경정청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운영 중에는 매출증빙이 중복 입력되거나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는 경우나 매입자료 누락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를 원치 않게 더 내야 할 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빙 발급이 되지 않거나 증빙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받아야 할 공제 혜택을 놓치거나 환급을 덜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식업 사업자는 식자재 등 면세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증빙자료를 챙기지 못해 공제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매입누락으로 인한 세금 과다납부액도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불필요하게 지출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한


경정청구는 부가세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7월과 다음해 1월의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확정신고가 된 후에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미리 신중하게 매입과 매출을 검토하여 경정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 방법


부가세 경정청구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청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경정청구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https://www.hometax.go.kr)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일반/간이 과세자 - 경정청구



청구서는 처음 신고된 내용과 수정된 내용이 비교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경정청구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서와 매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도 수정하여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경정청구 접수 후에는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며, 경우에 따라 경정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 후 매출 누락이나 매입 과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아닌 수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를 완료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경정청구와 달리 가산세를 부과받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것이라도 본인의 실수로 인해 세금을 적게 낸 경우이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를 취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 후 이상 사항으로 인해 자칫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세금 지출로 인해 더 큰 세금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정확하고 철저한 부가세 신고와 청구 절차를 준수하여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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