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기준/규정.어린이날은 되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안되는 이유"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로 쉬는데 부처님오신날은 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5월은 쉬는 날이 많아 기분 좋은 달이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있다.
달력을 살펴보면 석가탄신일은 그대로 일요일에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어린이날은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표기가 돼있다.
왜 그럴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 제도 때문이다.
대체공휴일 기준/규정
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의 경우에도 그러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에 겹쳤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이러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일요일과 겹쳐서 지낸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도 모든 노동자들이 웃으면서 이러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휴일일 뿐이지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 휴일은 많지 않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5월 1일 노동절, 만근을 하게 되면 매 주 1회 이상 부여받는 주휴일, 이 두 가지가 전부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 추가로 쉬는 경우는 모두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약정 휴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업장들이 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서비스 사업장이 그러하다.
하지만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노동자의 휴일 중 하나로 보게 됐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해 오는 2020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순서로 적용이 점차 확대된다.
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물론 임금 삭감없이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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