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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이 다른 이유.대체공휴일 기준

~^^ 2019. 4. 2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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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규정.어린이날은 되고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은 안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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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로 쉬는데 부처님오신날은 왜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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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쉬는 날이 많아 기분 좋은 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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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석하게도 올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은 일요일과 겹쳐있다.

달력을 살펴보면 석가탄신일은 그대로 일요일에 표기가 돼 있는 반면, 어린이날은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표기가 돼있다.

왜 그럴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대체공휴일 제도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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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기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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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은 공휴일 중 설날과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은 토요일의 경우에도 그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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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에 따라 올해 어린이날은 일요일에 겹쳤기 때문에 다음 월요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하지만 석가탄신일은 이러한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일요일과 겹쳐서 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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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해도 모든 노동자들이 웃으면서 이러한 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휴일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의 휴일일 뿐이지 모든 사업장에게 적용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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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법정 휴일은 많지 않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5월 1일 노동절, 만근을 하게 되면 매 주 1회 이상 부여받는 주휴일, 이 두 가지가 전부다.

두 가지를 제외하고 추가로 쉬는 경우는 모두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약정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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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고 정상적으로 출근을 해야 하는 사업장들이 있다.

대부분 소규모 영세 서비스 사업장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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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3월 20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휴일도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 노동자의 휴일 중 하나로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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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해 오는 2020년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021년은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은 5인 이상 사업장의 순서로 적용이 점차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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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은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물론 임금 삭감없이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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